한국-뉴저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

이민/비자

한국-뉴저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

mina 0 193

한국일보 기자에 의하면, 한국정부와 뉴저지주정부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습니다. 이 약정에 따르면, 미국에서 12개월 이상 체류한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별도 시험 없이 뉴저지주 운전면허증(Class D)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

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며, 관련 정보는 한국 정부 및 뉴저지주 차량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이 약정은 한국과 미국 뉴저지주 간의 협력을 강화하며, 재외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. 미국 뉴저지주지사 필 머피는 이 약정을 통해 한국과 뉴저지 간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을 기대하며,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 약정이 뉴저지주에 체류 중인 한인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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