총영사관 신분증 발급 안내

이민/비자

총영사관 신분증 발급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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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발급 대상: 총영사관 신분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.

  ㅇ 한국국적을 보유한 사람

ㅇ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의 관할지역인 남캘리포니아주(캘리포니아주에서 San Luis Obispo카운티, Kern카운티 및
San Bernardino카운티 이남 지역을 말함), 네바다, 아리조나 및 뉴멕시코에 거주하는 사람
ㅇ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마친 사람

영사 > 재외국민등록/해외이주신고 > 재외국민등록/해외이주신고 ☞ 
ㅇ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 만18세 이상인 사람
※ 여권발급이 거부되는 사람에게는 신분증을 발급하지 않음

2. 신청 방법: 본인이 직접 총영사관을 방문 신청

ㅇ 사진은 민원실내에 있는 사진촬영부스에서 본인이 직접 촬영해야 함

3. 구비 서류

ㅇ 신분증 발급신청서(별지 서식)

ㅇ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

ㅇ 재외국민등록 확인
– 총영사관 직원이 신청서 접수 전에 재외국민등록 여부를 확인함
–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재외국민등록을 먼저 해야 함.

ㅇ 본인 성명이 명시된 거주지 증빙서류(아래 서류 중 하나의 사본을 제출)
– 주택임대차계약서
– 미국정부기관이 발행한 주거용 부동산 소유 증명서
– 주택근저당 계약서류(mortgage bill)
– 전기, 가스, 수도, 인터넷, 핸드폰 등 공공요금 청구서(utility bill)
– 의료보험서류 또는 병원치료 증빙 서류
– 고용계약서
– 자동차보험 또는 자동차 등록증 서류
– 세금(sales tax, property tax 등) 납부 서류
– 미국정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
– 우체국이 발행한 주소변경 확인서
– 금융기관이 발행한 서류
– 법원이 발행한 서류

※ 본인 성명이 명시된 거주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와 동 가족관계등록부로 입증되는 가족의 성명으로 되어 있는 거주지 증빙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셔야 하며, 주소지 증명에 나와 있는 가족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.

※ 가족의 범위(민법 제779조)
–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–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

4. 발급 수수료 및 유효기간

ㅇ 수수료: 1매당 미화 20달러(현금만 받음)

ㅇ 유효기간: 발급일로부터 5년임
※ 재발급의 경우에도 신규발급과 동일한 절차와 수수료를 적용함

5. 총영사관 신분증의 용도
ㅇ LA시 및 LA카운티의 산하 공공기관에서 신원확인서류로 사용
–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 우리국민이 AB60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 신청시 신원확인서류로도 사용 가능 (캘리포니아 차량국(DMV)은 2016.10.17.(월)부터 인정)

ㅇ 전기, 수도, 가스 등 유틸리티 신청, 주택임차계약, 은행구좌 개설, 쇼핑센터 또는 헬스클럽 회원가입 등 일상생활에 활용

https://overseas.mofa.go.kr/us-losangeles-ko/brd/m_4361/view.do?seq=1258193&page=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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